실시간항공 상품 관련 안내사항- 본 상품은 항공 좌석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므로, 예약 후 출발 가능 여부 및 추가 요금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약 시 '여권상 영문 성명 및 성별'을 필히 알려주셔야 하며, 여권과 내용이 다를 경우 항공편 예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좌석 상황에 따라 예약 후 3일 이내 발권 진행해야 할 수 있으며, 발권 후 취소 시 약관 외 항공 패널티가 발생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단, 그룹 항공석 이용이나 일등석, 비즈니스석 이용 시 패널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권 시점에 따라 운임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할증료 및 TAX)- 발권 후 날짜 변경 및 취소 시, 약관상 취소 수수료 외에 발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공항이용료 및 TAX)
▶ 숙박요금 (2인1실 기준
-"디력스 오션뷰" 업그레이드
▶ 공항↔호텔 간 셔틀버스
▶ 골프(그린피,카트비,캐디피)
▶ 조식(호텔식)
▶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단체 여행기간 동안만 가입)
불포함사항
▶ 캐디팁 (1인/18홀당/$15~20)
▶ 클럽중식 (약 $15~ )
▶ 기타 개인 비용
▶ 추가 라운드 비용 (현지사정상 추가라운드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좌석 추가요금 : 별도문의
⊙ 써차지 적용기간
= HIGH SEASON 룸,박당 $25 추가 : 2024년 12월 20일~12월 31일, 2025년 01월 01일~01월 10일, 2025년 01월 25일~02월 03일
⊙ 크리스마스, 새해 갈라디너 (추후 공지예정)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실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성심껏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쇼핑 시 유의사항]
▶ 해외 여행시 구입한 물품은 US$8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을 구매하신 경우 귀국 시 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결제는 가능하나 할부 구입은 불가능하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 보석류의 경우 성분 함량이 미달되는 물품이 많으니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건겅식품 및 보조제(한약 및 양약 등)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물가는 대부분 한국과 비슷하거나 저렴하지만 관광지나 외국인 전용 쇼핑센터에서 구매하시는 물품의 가격은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 및 교환 정보]
▶ 여행 중 구매하신 제품을 환불/교환 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충동구매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의 교환 및 환불은 고객님께서 귀국 후 또는 물품 수령 후 2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교환 및 환불은 물품의 쇼핑센터 도착시점으로부터 최대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물품 배송료 등의 사유로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 취소수수료(카드 취소 수수료, 물품 운송비 등) 등의 내용으로 5~10% 부과되며 환율차이에 따라 환불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현지에 전달하는 데는 최소 2주 정도 소요(예상) 됩니다.)
▶ 식품, 건강식품 등: 개봉하시거나 복용 중이신 제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제품으로 인한 인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 환불 필요서류: 영수증 원본, 반품물건, 고객명, 연락처, 환불신청서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 일정 중 방문한 쇼핑센터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
- 사용하거나 훼손된 경우(물품 하자 시 환불/교환 가능)
-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선택관광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에 의거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11/2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11/21 ~ 11/3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12/01 ~ 12/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12/11 ~ 12/1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12/13 ~ 12/1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12/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ㅁ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12/13)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12/14 ~ 12/19)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12/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12/13)은 출발 7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해외여행 표준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당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1.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11/2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11/3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12/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12/1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12/1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12/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2.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11/2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11/3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12/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12/12)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12/1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12/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반드시 6개월 이상이여야 하며,단수여권(PS)이 아닌 복수여권(PM)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으셨어도, 사증란을 모두 사용하셨으면, 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신규 발급의 경우 최소 1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체크 요망
▶ 여권
▶ 환전: US 달러(소액권)
▶ 손가방: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하여 휴대 가능한 가방
▶ 세면도구: 기본적으로 호텔에 치약,칫솔,샴푸,바디젤은 구비되어있음(동남아시아 리조트는 칫솔, 치약이 대부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압: 110 ,220V 둘 다 사용 가능
▶ 본인 명의의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호텔에서 개런티용으로 신용카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개인적으로 복용하시는 약품 및 소화제, 지사제, 감기약, 일회용 밴드 등
※ 현지에서는 의사 처방 없이 약품 구입하시기가 어렵습니다.
▶ 옷차림 준비
- 한 여름 날씨이므로 여름옷 준비
- 스콜 성으로 비가 자주오고 차량에 계속 냉방이 되므로 긴팔 1~2개 정도 준비
- 편안한 신발, 슬리퍼 및 우산 (스콜성 비 내림)
▶ 단수여권 (PS)일 경우에는 1년동안 1회만 사용가능하므로 반드시 여권사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항공기를 통해 짐을 붙이는 수하물용 가방은 반드시 잠금장치 (다이얼 번호, 열쇠)가 있는 가방을 사용하시어, 분실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인천 공항 테러검색 강화로 수하물 내 (기내반입 포함)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맥가이버 칼, 바늘, 과도 등)은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 귀중품 외에 신고대상품목(골프채, 보석류, 모피류, 디지털카메라 등)은 직접 세관원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 환전은 국내 시중은행 혹은 인천공항에서 미리 바꿔가시는게 좋습니다.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미국 달러가 높은 환율로 통용되기 때문에 미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특히 1달러가 팁으로 많이 사용 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가폴 달러,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는 인천공항내 혹은 현지 호텔의 환전 센터에서 환전이 가능하므로, 현지에 가셔서 하루하루 쓰실만큼 미화를 현지돈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지 호텔에서 외출시에는 객실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밖으로 나갈때 반드시 열쇠를 잘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여권, 현금등은 호텔의 금고에 보관을 하시거나, 반드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합니다.
▶ 관광을 하실때는 반드시 현지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단체여행인 관계로 시간을 철저히 지키셔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 호텔에서는 CHECK OUT시에 객실예약 $1정도 팁을 놓고 나오시거나, 호텔 종사원에게 서비스를 받았을 때 팁을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해당국가의 현지안내원 및 기사 그리고 인솔하는 직원에게 그나라의 경제적 여건 및 성실도를 고려하여 적정액의 수고비를 지불하시는것이 단체여행의 관례입니다.
▶호텔에서 safe box에 보관 되지 않은 현금 및 귀중품의 도난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