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6~8/20, 12/22~12/31 기간 금/토요일은 조식 불포함인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호텔만 사용하는 상품으로 1박/1객실 기준 입니다.
[호텔]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
활기 넘치는 용산구에 자리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은 편안함과 세련된 감각의 완벽한 조화를 자랑하는 장소로, 서울을 방문하시는 출장여행객과 자유여행객 모두를 환영합니다.
공항철도, KTX, 지하철 등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 서울역 앞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해 있으며 트윈시티타워 지상 19층부터 30층까지 총 6,030m² (연면적 19,899m²)에 342 객실과 부대 시설로 올 데이 다이닝(All-day dining) 이터리(THE eatery), 바(THE bar), 피트니스 클럽, 미팅룸, 코인런드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인/체크아웃 안내]
- 체크인 15:00
- 체크아웃 12:00
[부대시설]
- The Eatery ,19층 07:00~10:00 / 조식 07:00~10:00, 중식 11:30~14:00
- 로비 라운지 (19층)
- 피트니스 센터 (20층)
- 비즈니스 센터 (19층)
- Bar (19층) 15:00~22:00 (라스트오더 20:30)
[공지사항]
- 2024년 3월 29일부로 시행되는 관광 법규에 따라 저희 호텔은 칫솔 및 치약, 면도기를 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매가 필요하실 경우 프론트 데스크에서 유상 구매 가능합니다
- 층수 및 전망 배정 여부는 체크인 시 확인 가능합니다 (사전 보장 불가)
- 투숙객의 본인 확인을 위해 체크인 시 예약자 본인 명의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제공이 필요합니다.
※ 교통편 불포함 (개별이동)
※ 요금은 1박당 총 요금입니다. (1인 1실 및 2인 1실 요금 동일)
▶ 호텔 확약 여부는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
▶ 공휴일 등 특정일 기간에는 호텔 객실 상황에 따라 상품 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안내) ◀
포함사항
▶ 호텔 1박 1객실
▶ 조식 2인 1회
※ 7/16~8/20, 12/22~31 금/토요일 조식 불포함
아침 : 성인 37,000 KRW / 어린이 21,000 KRW / 유아 21,000 KRW
주중 점심 : 성인 53,000 KRW / 어린이 33,000 KRW / 유아 27,000 KRW
주중 점심 & 공휴일 : 성인 65,000 KRW / 어린이 41,000 KRW / 유아 33,000 KRW
[Fitness Center]
- 위치 : 20층
- 운영시간 : 00:00 ~ 24:00
[Coin Laundary]
- 위치 : 20층
- 운영시간 : 00:00 ~ 24:00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식 사]
조식 : 불포함
추가일정안내
쇼핑관광
선택관광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예약 후 '한진관광 예약 담당자'를 통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석으로 예약 진행하게 될 경우, 선발권 또는 발권 전에 비지니스석 추가 비용을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2.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여행출발 3일전까지( ~10/07) 통보 시 : 100% 환불
- 여행출발 2일 전부터 여행 당일(10/08 ~ 10/10) 통보 시 : 환불불가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48시간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48시간 전( ~10/07)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전 48시간 이내(10/08 ~ 10/10)까지 통보 시 : 계약금의 100%
오늘(12/21)은 출발 -72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고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모집여행 : 당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실시하는 여행.
③ 위탁모집여행 : 당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①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②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 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0-16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출발 3일전까지( ~10/07) 통보 시 : 100% 환불
- 여행출발 2일 전부터 여행 당일(10/08 ~ 10/10) 통보 시 : 환불불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여행요금의 30% 배상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 3일전까지( ~10/07) 통보 시 : 100% 환불
- 여행출발 2일 전부터 여행 당일(10/08 ~ 10/10) 통보 시 : 환불불가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6조(설명의무)
당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7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