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 화려하지만 소박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달의 도시"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수도다. 루앙프라방이나 방비엔 등 라오스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는 소란스러우나 선진국의 수도에 비해서는 한없이 초라한 느낌! 수도라기보다는 시골 읍내에 가까울 정도다.심지어 정겹고 포근한 느낌마저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며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현재 비엔티엔에 남아 있는 사원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1818년 건립되었으며 1935년 재건되었습니다. 짜오아누왕에 의해 1818년에 지어진 사원으로 1828년 태국의 샴 왕국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다시 지어졌습니다. 현재 비엔티엔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며 사원의 중앙에 위치한 본당 안에는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씨싸켓의 매력은 사원에 가득히 진열된 6800여개에 이르는 은제 혹은 토기의 불상들입니다.
★사원 입장시 민소배 상의, 짧은 하의 착용 불가 - 무릎 아래 길이의 하의 착용 하셔야 하며, 왓파개우&왓씨싸켓 입장시 신발은 벗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 에메랄드 불상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왕실사원왓 호파깨우 사원
방비엥으로 이동
중식 (탕원 유원지 선상식) 후
▶ 쏭강 노을 감상 및 여행자거리 자유시간
▶ 피로를 풀어주는 전신마사지 2시간 체험(매너팁별도, 소아제외)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호 텔]
더 그랜드 리버사이드 호텔(The Grand Riverside Hotel)
출발 3일 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타 지역의 라오인들조차 이곳아세 공양을 드리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불교 유적이며, 라오스의 주권을 상징하기도합니다.
▶ 승리의 문의라고 불리우는 독립 기념탑빠뚜싸이
- 1958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건축물로 프랑스 개선문을 모방하여 만들었으며, 승리의 문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면 비엔티안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 짜오아누봉 공원 및 메콩강 야시장
라오스의 독립을 위해 태국에 맞서 싸운 영웅인 짜오아누봉 왕이 메콩강 건너 태국을 향해 진격하라는 손을 내밀고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라오스와 한국간의 우호증대를 위해 공원의 조명 설계 및 조명기구를 기증 하였습니다. 짜오아누봉 공원 쪽의 메콩 야시장은 비엔티안 최대 야시장으로 각종 먹거리와 쇼핑, 즐길 것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여행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실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성심껏 정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여행요금 입금은 한진관광 본사 계좌(예금주: ㈜한진관광)로만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은 일체 없으며, 여행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약 확인 및 입금 조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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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관광
- 쇼핑관광은 다음 4곳 중 3곳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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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향 [환불규정] 판매 시 발급한 보증서 및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반품 가능합니다. (포장 뜯으면 반품불가하며, 제품 원 상태어야 가능/택제거금지
라오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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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인 자유일정으로 진행되며 가이드나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선택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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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사지2시간
성인 40 US달러
2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전신마사지1시간
성인 25 US달러
1시간
주변(인근)지역 산책 및 자유시간
ㅁ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여행요금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규정을 따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에 의거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2/08)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02/09 ~ 02/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02/19 ~ 02/2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02/29 ~ 03/0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03/02 ~ 03/0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03/0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ㅁ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3/02)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3/03 ~ 03/0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03/0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11/14)은 출발 -250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ㅁ 한진관광 해외여행 표준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한진관광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당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에 따라 배상합니다.
1.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2/08)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2/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2/2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3/0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3/0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03/0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2.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 30일전까지( ~02/08)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20일전까지( ~ 02/1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 여행출발 10일전까지( ~ 02/2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 여행출발 8일전까지( ~ 03/0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 여행출발 1일전까지( ~ 03/0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03/0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은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비자 : 한국국적인 경우 30일 무비자 국가
(타 국적인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비자 문의요망. 국적별로 비자내용다름)
1. 음식 : 한식과 현지식이 골고루 있으나 식성이 까다로운 분은 마른 반찬이나 고추장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상 상비약 : 오전과 오후의 기온차가 있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감기약이나 소화제,지사제,벌레물린데 바르는 약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복장 : 고온 다습한 열대 몬순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26.5도에 이르며 평균 강우량은 1,7,14mm 정도 입니다. 5-10월은 우기, 11-4월은 건기로 나뉘는데 12-1월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므로 여행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복장은 우리나라 봄~초여름 복장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4. 화장지 : 식당에서 물수건만 나오고 종이 냅킨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여행용 화장지를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신발 : 덥고 습한 나라이므로 통풍과 땀흡수가 잘되는 슬리퍼,운동화를 준비
6. 기타 : 전압은 220V 이나 콘센트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멀티 아답터 준비해 주셔도 좋습니다.
면도기 등 호텔에 간혹 세면도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환전 : 환전은 US$ 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액권으로 준비하시는게 편리합니다.)
1. 환전은 US 달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외국인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을 살 때 슈퍼마켓이나 면세점이 아닌 경우에는 흥정을 잘해야 합니다.
3. 교통 요금이나 각종 요금이 국내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통상2배를 받음) 그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하는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현지식수사정이 좋지 않으니 정수처리된 미네랄 워터를 드십시오. 종류가 많으나 대표적인 브랜드로 라비에나 에비앙이 있습니다.
6. 현지에서의 안전사고를 위해 가급적 개인적인 활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에서 safe box에 보관 되지 않은 현금 및 귀중품의 도난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골프장에서 인정하는 클로징 조건을 제외하고는 개인 사유로 인한 라운드 취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